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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전환 방법
1. 매출액 기준에 따라 자동 전환
-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매출액이 8,000만 원을 초과하면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 이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다음 과세 기간부터 일반과세자로 신고해야 합니다.
2. 자진 신고로 일반과세자 전환 가능
- 매출액이 8,000만 원 이하라도 사업자가 원하면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자진 전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환 신청 방법:
-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에 ‘일반과세자 전환 신청서’를 제출
- 신청 기간: 보통 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 기간 내)
3. 전환 시 유의 사항
-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면 부가세 신고가 연 2회로 늘어나고, 복식부기 장부 작성이 필요해집니다.
- 대신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 비용에 붙은 부가세를 환급받아 절세가 가능해집니다.
- 일반과세자 등록 후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으니 꼼꼼히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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