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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란?
실직한 근로자가 구직 활동을 하는 동안 생계 안정을 위해 국가에서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공식 명칭은 구직급여입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 (자격 요건)
-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 개인 사정으로 자진 퇴사하면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음 (단, 예외 있음 → 아래 참고)
- 180일(6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경우
- 퇴사 후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해야 함
- 고용센터에 구직 등록하고,
- 정해진 날짜에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구직활동 내역을 보고해야 해요
- 신청기간 이직 후 지체없이 신청(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 본인의 소정급여일수 한도로 지급)
-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신청방법 ○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는 방문하여 신청, 이후 실업인정 신청서는 인터넷 등으로 제출 가능
-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관할 고용센터
- 지원형태 현금
- 사업근거 [법령] 고용보험법(제40조) [법령] 고용보험법(제62조)
서비스 상세 | 보조금24 | 정부24
보조금24 맞춤안내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의 자격정보, 서비스 수급 정보의 실시간 확인을 위한 정보연계 동의가 필요합니다. 1.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회원의 주민등록번호로 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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