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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 1일부터 가족 간 계좌이체에도 국세청의 AI 기반 자금 흐름 분석 시스템이 본격 도입되면서, 이전보다 훨씬 작은 금액이라도 정기적으로 송금되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핵심 변화 요약
✅ 1. 소액 이체에도 의심 거래로 확대
- 월 50만 원, 100만 원 단위라도 정기적으로 이체될 경우 모니터링 대상이 됩니다. 특히 일정한 주기와 금액이 반복되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과거에는 1,000만 원 이상 현금 거래에 한정되었지만, 이제는 1,000만 원 미만의 반복적 계좌 이체도 국세청 분석 대상에 포함됩니다
✅ 2. 증여세 면세한도 기준
- 성인 자녀: 10년간 누적 5,000만 원까지 비과세
- 미성년 자녀: 2,000만 원까지 비과세
- 이 외 가족: 하한액 존재
관계 면세한도 기준 기간
부모 → 성인 자녀 | 5,000만 원 | 10년간 |
부모 → 미성년 자녀 | 2,000만 원 | 10년간 |
기타 가족 | 1,000만 원 | 10년간 |
✅ 3. 의심 요소가 될 수 있는 거래 유형
- 매월 비슷한 금액을 정기적으로 송금
- 자금 사용 목적 없이 부모 계좌에 돈이 쌓이는 케이스
- 고액 현금 인출 또는 비트코인·디지털 자산 이전도 증여세 대상
✅ 4. 미신고 시 불이익
- 무신고 시 최대 40% 가산세
- 지연 이자, 과태료, 세무조사 가능성
🛡️ 안전한 이체를 위한 실천 수칙
항목권장 내용
이체 목적 명시 | 메모란에 “생활비”, “등록금”, “의료비” 등 명확히 작성 |
금액 패턴 유동화 | 매월 일정 금액보다 45~55만 원 사이 유동성 확보 |
지출 증빙 확보 | 카드 명세서, 병원비 영수증, 공과금 납부 내역 등 저장 |
차용증 활용 | 상환 기간, 이자율 등을 명시한 차용증 작성 및 공증 시 유리 |
자진 신고 고려 | 한도 초과하거나 반복적 송금 시 국세청에 자진 신고하면 가산세 완화 가능 |
🧾 종합 정리
- 2025년 8월 1일부터 가족 간 소액 계좌이체도 국세청의 감시 대상이 되었습니다.
- 월 50만 원~100만 원 수준의 반복적 이체도 증여세 과세 가능성 있음.
- 증여세 비과세 한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증빙자료, 메모, 증여 목적 기록을 철저히 유지해야 합니다.
- 차용증 작성 및 자진 신고는 실질적인 증여 리스크를 줄이는 데 도움됩니다.
- 상황이 복잡하거나 금액 규모가 클 경우 세무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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