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 1일부터 가족 간 계좌이체에도 국세청의 AI 기반 자금 흐름 분석 시스템이 본격 도입되면서, 이전보다 훨씬 작은 금액이라도 정기적으로 송금되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핵심 변화 요약✅ 1. 소액 이체에도 의심 거래로 확대월 50만 원, 100만 원 단위라도 정기적으로 이체될 경우 모니터링 대상이 됩니다. 특히 일정한 주기와 금액이 반복되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과거에는 1,000만 원 이상 현금 거래에 한정되었지만, 이제는 1,000만 원 미만의 반복적 계좌 이체도 국세청 분석 대상에 포함됩니다✅ 2. 증여세 면세한도 기준성인 자녀: 10년간 누적 5,000만 원까지 비과세미성년 자녀: 2,000만 원까지 비과세이 외 가족: 하한액 존재 관계 면세한도 기준 기간부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