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프리랜서 지출과 간이과세자 지출에 따른 세금

위스덤키 2025. 7. 10.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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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프리랜서 지출과 세금 관계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자로 분류되며, 소득세 신고 시 수입 - 필요경비 = 과세표준입니다.
즉, 지출을 많이 인정받으면 세금을 줄일 수 있어요.

◾ 인정받을 수 있는 지출 예:

  • 노트북, 태블릿, 폰 등 업무용 장비 구입비
  • 교통비, 통신비, 인터넷비
  • 사무실 임대료, 전기세
  • 디자인/업무 소프트웨어 사용료
  • 교육비(업무 관련 강의, 워크숍)
  • 프리랜서 보험료, 세무 대행료 등

◾ 증빙 필수! (영수증/계산서/카드내역)

  • 지출 증빙이 없으면 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간이영수증 불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계산서 필요

✅ 2. 간이과세자 지출과 세금 관계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간소하게 납부하는 사업자입니다.
소득세 측면에서는 프리랜서와 마찬가지로 경비 처리 중요합니다.
하지만 부가세 측면에서는 차이가 있어요.

◾ 간이과세자의 특징:

  • 연매출 8천만 원 미만 (2025년 기준)
  • 부가세를 간편하게 납부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없음)
  •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불가능
    → 물건을 살 때 낸 부가세(10%)를 환급받을 수 없음

◾ 소득세는 똑같이 “수입 – 필요경비”로 과세

간이과세자도 업무 관련 지출은 철저히 증빙하면 소득세 줄일 수 있어요.
(세금계산서는 못 받더라도,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등으로 남기면 OK)


🔍 차이 요약 비교표

구분프리랜서 (일반 과세자 포함)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O 간편신고 (세금계산서 X)
매입세액 공제 가능 불가능
필요경비 인정 지출 증빙 시 가능 지출 증빙 시 가능
세금 줄이는 법 지출증빙 철저히, 경비 늘리기 지출증빙 철저히, 경비 늘리기
세금계산서 수취 가능 불가능 (계산서 또는 카드영수증 활용)
 

💡 팁:

  • 프리랜서 강사나 디자이너라면 교통비, 재료비, 프로그램 구독비, 교육비 등 꼭 업무용 지출로 증빙 남기세요.
  • 사업용 계좌와 카드 따로 만들면 경비처리 정리하기 쉬워요.
  • 경비율이 클수록 종합소득세가 확 줄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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