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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3

프리랜서가 알아야 할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차이

1. 간이과세자매출 기준: 직전 연도 매출액이 8,000만 원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부가세 세율: 0.5% ~ 3% (업종에 따라 다름, 일반과세자 10%보다 훨씬 낮음)부가세 신고: 연 1회,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매입세액 공제: 불가능 (즉, 매입세금계산서로 부가세 환급 못 받음)세금계산서 발급: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고, 발급 요청 시 ‘수취인 부담’으로 발행 가능장부 작성: 간단한 장부만 작성해도 됨2. 일반과세자매출 기준: 직전 연도 매출액이 8,000만 원 초과하거나 간이과세자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부가세 세율: 10% (기본 부가가치세율)부가세 신고: 1년에 2회 (1월 25일, 7월 25일) 신고·납부매입세액 공제: 가능 (매입세금계산서 등으로 지출 부가세 공제받아 세금 절감..

미술 2025.06.18

프리랜서 사업자 등록 절차

프리랜서 사업자 등록 절차 사업자 유형 결정하기개인사업자로 등록하는 게 일반적입니다.간이과세자(연 매출 8,000만 원 이하)와 일반과세자 중 선택할 수 있는데, 매출 규모나 업종에 따라 결정해요.사업자 등록 신청서 작성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 신청서를 작성합니다.필요 서류 준비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임대차계약서 사본(사무실이 있으면)사업장 주소 관련 증빙(자택 사업장 가능)업종 코드 확인 (국세청 홈페이지 참고)사업자 등록 신청하기온라인: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 가능오프라인: 가까운 세무서 방문 신청 가능온라인이 더 빠르고 편리합니다.사업자 등록증 수령신청 후 보통 3~5일 내에 사업자 등록증을 받습니다.온라인 신청..

경제학 2025.06.18

프리랜서 절세 팁!

프리랜서로서 절세할 때 도움이 되는 기본적인 팁들을 정리해볼게요. 1. 사업자 등록 하기 (필요 시)소득이 많아지면 간이사업자 혹은 일반사업자 등록하는 게 유리할 수 있어요.사업자 등록하면 경비 처리 범위가 넓어지고, 부가세 환급도 받을 수 있습니다.2. 꼼꼼한 경비 처리수입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모두 경비로 처리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대표적인 경비 항목: 사무용품, 교통비, 통신비, 교육비, 출장비, 재료비 등영수증과 증빙자료는 꼭 보관하세요.3. 부가가치세 신고 및 환급 챙기기사업자 등록 시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고, 경비로 쓴 비용에 대해 부가세 환급도 가능해요.4. 종합소득세 절세 방법연말정산처럼 프리랜서는 연 1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꼼꼼히 챙기세요.국..

경제학 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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