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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 개요
- 지원 대상: 2025년 6월 18일 기준 국내 거주 대한민국 국적자 전 국민 (외국인·등록 외국국적 제외), 미성년자 포함. 기준 기준일 이후 출생·사망은 이의신청 절차 필요
- 지원 금액
- 1차 지급 (7.21~9.12):
- 일반국민·상위 10%: 1인당 15만원
- 차상위·한부모: 30만원
- 기초수급자: 40만원
- 비수도권 +3만원, 농어촌 감소지역 +5만원 추가
- 2차 지급 (9.22~10.31): 일반국민·차상위·기초수급자에게 10만원 추가 (상위 10% 제외)
- 최대 지급액: 기초수급자+농어촌 추가 = 50만 원 + 5만 = 55만 원
- 1차 지급 (7.21~9.12):
📅 신청 일정
- 1차: 7월 21일(월) 9:00 ~ 9월 12일(금) 18:00
- 2차: 9월 22일(월) ~ 10월 31일(금)
- 첫 주 요일제: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월–금 지정, 주말엔 누구나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온라인 (24시간 가능)
- 신용·체크카드: 카드사 앱/홈페이지/ARS
-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카드형): 해당 앱을 통해
- 오프라인
- 주민센터(지류 상품권·선불카드)
- 카드-은행 연계 창구(신용·체크카드, 주말 제외)
- 찾아가는 신청: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 불편 시 신청 가능
- 미성년자 신청:
-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본인이 직접 신청·수령
- 이후 출생자: 세대주가 신청·수령
- 신생아(2025년 10월 31일까지 출생)도 세대주가 이의신청을 통해 수령 가능
💳 지급 수단 & 사용
- 수단:
- 지역사랑상품권(카드·모바일·지류)
- 신용·체크카드 충전
- 선불카드
- 사용 범위:
- 신청자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
- 수도권: 해당 특·광역시 전역
- 도 지역: 시·군 내
- 연 매출 30억 이하 소상공인
- 사용 불가 업종: 대형마트, 프랜차이즈 직영점, 백화점, 온라인쇼핑, 유흥·사행업, 환금성 업종 등
- 신청자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
- 사용 기한: 2025년 11월 30일까지 (이후 자동 소멸)
📌 유의사항
- 귀국 후 이의신청 절차 필수 (6.18~9.12 귀국자)
- 스미싱 문자 주의 – 공식 알림(044-xxx, 15XX 카드사) 외 링크 클릭 금지
- 기한 내 반드시 신청·사용 권장
✅ 요약표
항목내용
1차 | 7.21~9.12 |
2차 | 9.22~10.31 |
지급액 | 일반 15→10 / 차상위 30→10 / 기초 40→10 (추가지역별 +3~5) |
최대 | 55만 원 |
사용 기한 | 11.30 |
https://www.mois.go.kr/frt/sub/a06/b07/livelihoodCoupon/screen.do
행정안전부> 업무안내> 지방재정경제실> 민생회복 소비쿠폰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www.mo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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