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온라인) 신용·체크카드 및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대상자(성인) 본인이, ‘본인 명의’로만 신청하고, 충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미성년 자녀(2007.1.1. 이후 출생자)는 주민등록 상 세대주 명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용·체크카드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본인 명의’로 신청·수령만 가능합니다.
- 선불카드, 지류·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고, 신청자 개인 및 대리인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합니다.
- 은행창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는 경우 모두 미성년 자녀는 주민등록 상 세대주 명의로 신청 가능합니다.
※ 본인 신청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모바일신분증 등) 지참
※ 대리인 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지참
Q. 요양병원・시설에 계신 국민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신청 방식
(형제・자매 대리신청) 요양병원・시설에 입소 중인 국민께서는 일반적인 본인 신청 및 대리신청* 외에, 예외적으로 형제・자매도 대리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대리인 범위 : 지급대상자의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동거인’ 제외), 지급대상자의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대리신청 방법) 요양병원・시설에 계신 경우 위임장 작성이 곤란하신 점을 고려하여 대리신청 구비서류를 간소화하였습니다.
- 대리인께서 ①대리인 신분증, ②지급대상자와 대리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요양병원・시설 입소사실 증명서류를 구비하여 지급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지자체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는 경우 지급대상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찾아가는 신청
이외에도,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이 요청하는 경우
지자체에서 해당 주민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접수하는 ‘찾아가는 신청’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 구체적인 운영 일정 및 운영 방식 등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 필요
요양병원・시설에 계시는 국민께서 필요한 경우 ‘찾아가는 신청’을 요청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하여 적극 홍보・안내하겠습니다.
Q. 해외에 체류중인 국민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국외에 체류 중이던 국민이 6월 18일(수)부터 9월 12일(금) 사이에 귀국하였다면, 출입국사실 확인 및 이의신청을 거쳐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지급은 9월 12일(금) 오후 6시까지 가능하므로, 여행·출장 등을 마치고 귀국한 국민의 경우 늦지 않게 이의신청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통해 Q&A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https://www.mois.go.kr/frt/sub/a06/b07/livelihoodCoupon_3/scree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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