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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가 알아야 할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차이

위스덤키 2025. 6. 1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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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이과세자

  • 매출 기준: 직전 연도 매출액이 8,000만 원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
  • 부가세 세율: 0.5% ~ 3% (업종에 따라 다름, 일반과세자 10%보다 훨씬 낮음)
  • 부가세 신고: 연 1회,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
  • 매입세액 공제: 불가능 (즉, 매입세금계산서로 부가세 환급 못 받음)
  • 세금계산서 발급: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고, 발급 요청 시 ‘수취인 부담’으로 발행 가능
  • 장부 작성: 간단한 장부만 작성해도 됨

2. 일반과세자

  • 매출 기준: 직전 연도 매출액이 8,000만 원 초과하거나 간이과세자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부가세 세율: 10% (기본 부가가치세율)
  • 부가세 신고: 1년에 2회 (1월 25일, 7월 25일) 신고·납부
  • 매입세액 공제: 가능 (매입세금계산서 등으로 지출 부가세 공제받아 세금 절감 가능)
  •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적이며, 거래 상대방이 요구하면 반드시 발급해야 함
  • 장부 작성: 복식부기 의무 (정확한 장부 작성 필요)

어떤 경우에 무엇이 유리할까?

  • 매출이 적고 복잡한 장부 작성이 부담스러우면 간이과세자가 편하고 세금도 적게 낼 수 있어요.
  • 매입이 많고 부가세 환급을 받고 싶다면 일반과세자가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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