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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3

프리랜서 지출과 간이과세자 지출에 따른 세금

✅ 1. 프리랜서 지출과 세금 관계프리랜서는 사업소득자로 분류되며, 소득세 신고 시 수입 - 필요경비 = 과세표준입니다.즉, 지출을 많이 인정받으면 세금을 줄일 수 있어요.◾ 인정받을 수 있는 지출 예:노트북, 태블릿, 폰 등 업무용 장비 구입비교통비, 통신비, 인터넷비사무실 임대료, 전기세디자인/업무 소프트웨어 사용료교육비(업무 관련 강의, 워크숍)프리랜서 보험료, 세무 대행료 등◾ 증빙 필수! (영수증/계산서/카드내역)지출 증빙이 없으면 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간이영수증 불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계산서 필요✅ 2. 간이과세자 지출과 세금 관계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간소하게 납부하는 사업자입니다.소득세 측면에서는 프리랜서와 마찬가지로 경비 처리 중요합니다.하지만 부가세 측면에서는 차..

경제학 2025.07.10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방법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전환 방법1. 매출액 기준에 따라 자동 전환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매출액이 8,000만 원을 초과하면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이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다음 과세 기간부터 일반과세자로 신고해야 합니다.2. 자진 신고로 일반과세자 전환 가능매출액이 8,000만 원 이하라도 사업자가 원하면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자진 전환 신청할 수 있습니다.전환 신청 방법: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에 ‘일반과세자 전환 신청서’를 제출신청 기간: 보통 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 기간 내)3. 전환 시 유의 사항일반과세자로 전환하면 부가세 신고가 연 2회로 늘어나고, 복식부기 장부 작성이 필요해집니다.대신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 비용에 붙은 부가세를 ..

경제학 2025.06.18

프리랜서가 알아야 할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차이

1. 간이과세자매출 기준: 직전 연도 매출액이 8,000만 원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부가세 세율: 0.5% ~ 3% (업종에 따라 다름, 일반과세자 10%보다 훨씬 낮음)부가세 신고: 연 1회,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매입세액 공제: 불가능 (즉, 매입세금계산서로 부가세 환급 못 받음)세금계산서 발급: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고, 발급 요청 시 ‘수취인 부담’으로 발행 가능장부 작성: 간단한 장부만 작성해도 됨2. 일반과세자매출 기준: 직전 연도 매출액이 8,000만 원 초과하거나 간이과세자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부가세 세율: 10% (기본 부가가치세율)부가세 신고: 1년에 2회 (1월 25일, 7월 25일) 신고·납부매입세액 공제: 가능 (매입세금계산서 등으로 지출 부가세 공제받아 세금 절감..

미술 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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