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업자 2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방법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전환 방법1. 매출액 기준에 따라 자동 전환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매출액이 8,000만 원을 초과하면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이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다음 과세 기간부터 일반과세자로 신고해야 합니다.2. 자진 신고로 일반과세자 전환 가능매출액이 8,000만 원 이하라도 사업자가 원하면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자진 전환 신청할 수 있습니다.전환 신청 방법: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에 ‘일반과세자 전환 신청서’를 제출신청 기간: 보통 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 기간 내)3. 전환 시 유의 사항일반과세자로 전환하면 부가세 신고가 연 2회로 늘어나고, 복식부기 장부 작성이 필요해집니다.대신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 비용에 붙은 부가세를 ..

미술 2025.06.18

프리랜서가 알아야 할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차이

1. 간이과세자매출 기준: 직전 연도 매출액이 8,000만 원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부가세 세율: 0.5% ~ 3% (업종에 따라 다름, 일반과세자 10%보다 훨씬 낮음)부가세 신고: 연 1회,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매입세액 공제: 불가능 (즉, 매입세금계산서로 부가세 환급 못 받음)세금계산서 발급: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고, 발급 요청 시 ‘수취인 부담’으로 발행 가능장부 작성: 간단한 장부만 작성해도 됨2. 일반과세자매출 기준: 직전 연도 매출액이 8,000만 원 초과하거나 간이과세자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부가세 세율: 10% (기본 부가가치세율)부가세 신고: 1년에 2회 (1월 25일, 7월 25일) 신고·납부매입세액 공제: 가능 (매입세금계산서 등으로 지출 부가세 공제받아 세금 절감..

미술 2025.06.18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