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간이과세자매출 기준: 직전 연도 매출액이 8,000만 원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부가세 세율: 0.5% ~ 3% (업종에 따라 다름, 일반과세자 10%보다 훨씬 낮음)부가세 신고: 연 1회,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매입세액 공제: 불가능 (즉, 매입세금계산서로 부가세 환급 못 받음)세금계산서 발급: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고, 발급 요청 시 ‘수취인 부담’으로 발행 가능장부 작성: 간단한 장부만 작성해도 됨2. 일반과세자매출 기준: 직전 연도 매출액이 8,000만 원 초과하거나 간이과세자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부가세 세율: 10% (기본 부가가치세율)부가세 신고: 1년에 2회 (1월 25일, 7월 25일) 신고·납부매입세액 공제: 가능 (매입세금계산서 등으로 지출 부가세 공제받아 세금 절감..